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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일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 제9조 제1항 제8호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3. 3.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4.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5. 5.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6. 6.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 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7.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을지연습, 보안, 충무계획,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2.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3.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보안취약성 분석·평가결과 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방화벽정책, 원격접근 통제시스템, 시스템 계정발급 정보
  3.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가.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및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2. 수사관계 조회사항 및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에 관한 정보
    3. 3.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4. 4.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5. 집합건물이나 관공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도면(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4.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3.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4. 4.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5. 5.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5.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1. 1.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명단
    2. 2. 각종 위원회 운영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4. 4.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느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5. 5.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6. 6.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차게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8.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가.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나.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다.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라.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9. 9.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10. 10.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11. 11. 직원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 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힉,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2. 12. 노조 및 단체협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3. 1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가. 용역관련 평가자료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나.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계약관련업무 정보
    14. 14. 공단 소관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평가, 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된즌 정보
    15. 15.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교육생에 대한 평가자료 또는 종료된 정보라도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16. 16.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고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7. 17.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8. 18. 공단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9. 1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2. 특정 직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 요구·심의·의결·결정통지, 직원 범죄처분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유공자 포상, 각종 위원회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5.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6. 6. 각종 통계조사에서 조사된 성명, 집주소 등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7. 7.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8. 8. 회계업무,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주소·성명·통장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및 상호·주소·매출액·거래통장번호 등 개별업체 관련 정보
      9. 9. 홍보활동을 위한 정책고객명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10. 10. 각종 회의개최 및 위워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및 회의 참가자 개인식별형 정보와 회의 참가자 개인이 공개 제한을 요청한 발표 및 토론 자료
      11. 11.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12.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1.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3.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4. 4.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가.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나.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공사의 운영계획수립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2. 2.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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