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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

비밀 보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금지
  • 신변보호를 받는 신고자(친족․동거인 포함)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 준용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조치

신분보장

  •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사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 취소, 계약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등을 위해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 차별한 자, 원상회복 등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조치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 특정 시설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

협조자 보호

  •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고자에 준해 보호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면 가능
  • 부패신고의 경우 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보호조치요구방법

상담전화 : 042-250-1140

우편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팩스 : 042-250-1179

방문 : 대전마케팅공사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