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 보장, 보호 조치, 신변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특별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책임 감면
보호 조치 요구 방법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 지원과
팩스 : 044-200-7949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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