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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 정보)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테이블표 1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1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표1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 정보 4. 근거
공통 법령 등 명문규정으로 금지된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제1호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사항 제1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 제1호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 제1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제1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정보 등 제1호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업무 대통령 참석행사의 의전계획 및 방문 일정 등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어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관련 업무 위험물의 저장 위치 또는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제3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업·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부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불시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게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임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평가위원 예비명부, 제안서평가위원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사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근무평정,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테이블표 2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2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표2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 정보 4. 근거
공통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1.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2.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3.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고 공개 시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위원회, 추진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1.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2.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광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개인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등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등 사생활이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5호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5호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제5호
각종 위원회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제5호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제5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테이블표 3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3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표3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 정보 4. 근거
기획감사 파트 감사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자료,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정보 제5호, 제6호
진정민원조사 처리 민원조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일체 제5호, 제6호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윤리법 제13조) 제1호, 제6호
검찰·경찰 통보 비위 및 첩보사항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제5호
사회적가치 파트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사항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위원회운영 각종 위원회 위원의 명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공정성 저해 또는 자유로운 의사교류가 어려워 질 수 있는 회의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제5호
민원행정 일반 민원내용,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호
경영지원팀 인사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 제6호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제1호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안건 및 심의 자료, 결과 일체에 관한 사항 제5호
중장기 인력수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안건으로서 사전에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니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급여관리 직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급여 관련 사항 제6호
급여, 수당 지급 서류 일반직 및 공무직, 기간제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내역(성명, 계좌번호 등) 제6호
퇴직연금 퇴직연금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항 제6호
근로소득세, 지방세 부과·징수 소득세, 지방세 과세자료 제1호, 제6호, 제7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 보험관련 제반사항 제6호
지출 증빙 서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제7호
단체상해보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테이블표 4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4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표4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 정보 4. 근거
경영지원팀 고충처리관련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제6호
임금단체협약 노조 및 단체협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ㅜ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교육훈련 신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임직원건강검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시설관리팀 시설공사 착공계, 준공계 등 제출된 자료의 사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공사 현장대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시설유지보수용역 용역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핸드폰 등 개인정보 제6호
정보통신 IP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주차 정기주차권 발행에 대한 차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 등 개인정보 제6호
도시마케팅팀 국내외 통합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도시브랜드제고 및 특화상품개발에 관한사항 신규사업(국비, 민자등) 개발에 관한사항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공사 홈페이지 및 SNS등 운영에 관한사항 SNS기자단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활동 내역 등 개인정보 공사 SNS 운영에 따른 소통(메세지) 내용, 정보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예시:심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6호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중장기 관광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참여전문가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신규 프로그램 개발, 프로모션, 국내오 협력네트워크 및 공동사업,위수탁사업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업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관광사업 추진 국시비사업 발굴, 유치 내부 검토중인 사항 제5호
지역관광 통계분석 및 조사, 연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1호, 제6호, 제7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테이블표 5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5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표5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 정보 4. 근거
의료관광팀 해외마케팅 공동 해외마케팅 참가자 여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관련 문서 일체 제6호
의료관광 팸투어 초청팸투어를 통해 습득한 참가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 일체 제6호
지원사업 심사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등) 제5호
축제운영팀 대전 대표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대내외 축제·이벤트 기획 및 개최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회의의 내용이 평가, 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유관기관 연계 축제·행사 시행에 관한 사항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제5호
공원 및 기념구역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컨벤션유치팀 MICE유치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 중인 사항 제5호
컨벤션대사 및 위촉인사 개인식별형 정보 (이름·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제6호
국제회의 참가자 개인식별형 정보(이름·소속·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제6호
개최지원금 교부 및 정산 관련 개인정보,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 제6호,제7호
MICE 유치·개최 실적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제1호,제6호,제7호
MICE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 중인 사항 제5호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업체 및 진행요원 관련 개인정보,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지출관련 일반사항 제6호,제7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테이블표 6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6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표6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 정보 4. 근거
MICE사업팀 행사장예약 관련 예약자의 이름,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제7호
대전MICE아카데미,서포터즈 관련 이름, 학력, 전화번호, 근로계약 등 개인정보 제6호
대전MICE얼라이언스 관련 이름,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제7호
임대사업장 관련 임차인의 이름,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등 제6호,제7호
전시기획팀 전시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평가, 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사항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주관전시회 기획·개발·개최에 관한 사항, 신규전시회 유치에 관한 사항, 전시 및 위탁(대행)사업에 관한사항, 대전국제와인페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사항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회의의 내용이 평가, 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전시 기획·주최·대행 등 사업자의 이름,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제6호,제7호
전시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의 이름,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제67,제7호
사업운영팀 시민광장파트 CCTV 관리 업무 업무상 취득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제7호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업무상 취득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시민광장 대관업무 대관자의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입주업체 임대계약 업무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제7호
분실, 습득, 보관물품 기록 처리 업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주차장 관리 및 정기권 등록 업무 이름,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개정 2019.4.3) 테이블표 7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7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테이블표7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작성단위 2. 소관사항 3. 비공개 대상 정보 4. 근거
스카이로드 파트 행사관련 사항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사항 제5호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제5호
민원내용,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6호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사항 영상 콘텐츠 제공자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영상콘텐츠 제작 진행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 제5호
민원내용,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호
교통문화 연수원 관리운영파트 교통안전교육 신청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객정보 관련 사항 제6호
교통안전교육 단체 예약 개인정보를 포함한 법인 및 단체 고객정보 관련 사항 제7호
정보통신보안 홈페이지 및 운영장비 유지보수 관리대장 제2호
민원서류 민원처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제6호
교통문화 연수원 연수교육파트 운수종사자 교육예약(개인,단체) 운수종사자 교육 예약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교육예약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교육 예약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교육수료자 현황 운수종사자 교육 예약자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강사 POOL 등 강사 선발 및 수당지급 등 개인정보 제6호
엑스포재창조 추진단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기념구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 중인 사항 제5호
민원내용,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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