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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개 형태

청구에 의한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 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 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청구인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온라인 청구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