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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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21 | 조회수 | 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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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공고 제2015-149호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 상법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3항에 의거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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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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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21 | 조회수 | 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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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공고 제2015-149호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 상법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3항에 의거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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