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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관리동 재난안전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대전관광공사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336 해당시설 대전관광공사
첨부파일

대전관광공사 관리동 전기실 및 기계실의 화재예방.시설안전 등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3



1. 행정예고명: 대전관광공사 재난안전 CCTV설치 행정예고

2. 설치 목적

대전관광공사 관리동 전기실 및 기계실의 방범 및 화재예방·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함

3. 설치내용

.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대전관공공사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총 2개소)

. 촬영시간: 24시간 연중

. 운영관리: 대전관광공사 기획조정실 시설안전팀

4. 행정예고기간: 2023. 3. 27.() ~ 2023. 4. 10.() (15일간)

5. 예고방법: 대전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www.djt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3. 3. 27.() ~ 2023. 4. 10.()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팩스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1)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대전관광공사

2) 전화: 042-250-1524

3) FAX: 042-250-1528 / 팩스 제출 시 유선전화 확인 요청바람

. E-MAIL: skymaky1571@djto.kr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의견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