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광공사 관리동 재난안전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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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관광공사 | 작성일 | 2023-03-23 |
조회수 | 205 | 해당시설 | 대전관광공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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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관리동 전기실 및 기계실의 화재예방.시설안전 등을 위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3 1. 행정예고명: 대전관광공사 재난안전 CCTV설치 행정예고 2. 설치 목적 대전관광공사 관리동 전기실 및 기계실의 방범 및 화재예방·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함 3. 설치내용 가.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대전관공공사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총 2개소) 나. 촬영시간: 24시간 연중 다. 운영관리: 대전관광공사 기획조정실 시설안전팀 4. 행정예고기간: 2023. 3. 27.(월) ~ 2023. 4. 10.(월) (15일간) 5. 예고방법: 대전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www.djt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3. 27.(월) ~ 2023. 4. 10.(월)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1)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대전관광공사 2) 전화: 042-250-1524 3) FAX: 042-250-1528 / 팩스 제출 시 유선전화 확인 요청바람 라. E-MAIL: skymaky1571@djto.kr 마.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의견제출서 1부. 끝. |